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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바뀐 방역 국제회의·업계 지원 내용은? 지원폭 넓혀 여행업도 손실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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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관리자
  • DATE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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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6일 새로운 거리두기 강화 내용을 발표함에 따라 여행업계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봤다.

이번 조치는 12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된다.

먼저 현재 10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499명까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299명까지 가능하다.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한정)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종전처럼 관계 부처 사전 승인 하에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하고 향후 약 2주간은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 필수행사 외에는 승인되지 않는다.

그동안 예외 및 별도 수칙이 적용됐던 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도록 하는 등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한다. 다만, 이 경우 299명 인원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면적 6㎡당 1명, 국제회의는 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개최가 가능하다.

50인 이상인 경우 마찬가지로 방역패스가 적용되는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될 경우에는 인원제한이 없다.

접종 완료자 기준은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다.

여기서 행사 진행을 위한 필수인력 및 행사장 종사자(직원)은 인원 산정 시 제외된다.

일정상 식사가 불가피하게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해 식사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시설 내 취식이 가능한 별도의 공간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적용, 취식이 가능하다.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명) 내에서 숙박 예약 등 이용 가능한데 이 경우에도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예외가 허용된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운영시간 제한 적용 시설 확대 등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방역조치를 기존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에서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의 발령 근거를 변경하는 동시에 ‘소상공인법’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인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설, 방역패스 등에 따른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여행업 등 간접피해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보상금 하한액은 기존 분기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해 보다 두텁게 손실을 보상한다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  ljm@travel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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